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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리57
후련한파리5720.11.01

공무원 사업자등록 간이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

1.교사나 공무원이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고

소소한용돈벌이로 60만원수입으로 작게 스마트스토어 할 경우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국민연금이 올라가거나 그러나요? 연말정산때 아나요?

주변에 임대사업하시는분이 있더라고요.

2.공무원신분이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각하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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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타소득을 직장에선 알기 어렵습니다.타소득이 일정액 이상시 보험료가 소정 인상될수는 있습니다.

    2. 공무원은 겸직금지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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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 사업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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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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