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 사업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