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업자등록 간이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
1.교사나 공무원이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고
소소한용돈벌이로 60만원수입으로 작게 스마트스토어 할 경우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국민연금이 올라가거나 그러나요? 연말정산때 아나요?
주변에 임대사업하시는분이 있더라고요.
2.공무원신분이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각하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타소득을 직장에선 알기 어렵습니다.타소득이 일정액 이상시 보험료가 소정 인상될수는 있습니다.
2. 공무원은 겸직금지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 사업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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