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발행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발행의 규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판매된 토큰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적적인 부분이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발행 규제의 가이드라인 이 한국 암호화폐 방향점을 제시해줄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아직 우리정부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정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몇일전 정부의 부산 블록체인 특구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형식을 발표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기존의 블록체인 육성만 강조한 정부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ICO를 통해 발행된 'TKJ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도구형 토큰)으로 판정했고, 증권이 아니므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사안(비규제조치)입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SEC의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는 비교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의 ICO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화폐, 증권 선진국인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신들이 발행하려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SEC의 발표로 인해 어느 정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유틸리티 토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하려는 암호화폐가 시큐리티 토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증권법의 규제를 따라 ICO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틸리티 토큰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도 ICO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