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원주택단지내 부지를 매수하였는데요
부지중 도로지분이 약 47평 정도(별도 지번) 되는것 같습니다.
도로지분은 동네 마을 길로 이용중인데
도로 지분에 대하여서도 재산세가 부과 되나요?
어떤 집은 도로지분이 1평정도 밖에 안되는 집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47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사용도 못하고 있는 도로지분에 세금 낸다는것이 좀 억울한것 같아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