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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코뿔소191
작년에 알바 등 으로 생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낸 세금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직장생활 중이구요,
국세청 들어가보니 제가 환급받을 세액이 11만원 정도로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환급신청을 하는것인지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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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동박새264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고 직접 홈택스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만 있으시면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정기신고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