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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2.25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나요?

1년중 10월11월 2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여 급여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당해근무지는 현재 폐업하였는데 신고는 누가하여야하고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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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기간 내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되므로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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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 입니다.

    해당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질문자분께서 해당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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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등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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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이미 퇴사자 정산으로 2개월분의 급여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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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중 2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롲소득

    지급명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대행,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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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실 때 2개월간의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환급을 못받으셨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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