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중 2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롲소득
지급명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대행,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