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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3.12.30

제 경우 연말정산을 개인이 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전문직

-세후 1300인데 주4만 일해서 1040 (세후 1040이면 월급은 1500정도인거 같습니다)

-이번 년도 업무 외 다른일을 하느라 한달만 일했습니다. 11/28일부터 12/31일까지.

즉 한달 근로에 대한 세금만 나오겠죠

-100% 합법인진 모르겠으나 근로 계약서에 연말정산 후 세금이 나와도, 환급금이 나와도 회사가 해결하거나 먹는 시스템이라고 써있긴 했습니다. 물론 초빙공고에는 "중도 퇴사시 원천 징수 기준 세금 환급"이라고 써있었죠.

암튼 아하에서 질문해보니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내외라 (근데 연간 소득이 월급인 1500인지 세후 금액인 1000인지도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하면 기본 공제 자료만으로도 세액 환급이 될거라는데 그럼 회사에서 얼마나 먹는거죠?

월급 실수령액 표 찾아보니 월급이 1500만원 실수령 1040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300만원이상이던데 그럼 이거 전부 회사가 환급액으로 먹는건지요?

그냥 제가 연말정산 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세금을 더 토해낼일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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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본인에게 직접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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