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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펭귄95
배고픈펭귄95
24.01.25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전 직장을 6년 정도 다니고 22년 10월1일부로 퇴직을 하고

교통사고로 1년 3개월 가량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 1월 말 부터 공공기관에서 4-5개월 가량 기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 고용이 해지 되는데

그전 직장 포함된 고용보험일수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한다면 기간제 근로가 180일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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