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을 6년 정도 다니고 22년 10월1일부로 퇴직을 하고
교통사고로 1년 3개월 가량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 1월 말 부터 공공기관에서 4-5개월 가량 기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 고용이 해지 되는데
그전 직장 포함된 고용보험일수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한다면 기간제 근로가 180일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1년 3개월이라면 질문자님이 4 ~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쟈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180일이 안된 게 문제가 아니고, 18개월 이내를 전부 합해서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 고용이 해지 되는데 그전 직장 포함된 고용보험일수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미 15개월이 공백기간ㅇ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