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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95
배고픈펭귄9524.01.25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전 직장을 6년 정도 다니고 22년 10월1일부로 퇴직을 하고

교통사고로 1년 3개월 가량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 1월 말 부터 공공기관에서 4-5개월 가량 기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 고용이 해지 되는데

그전 직장 포함된 고용보험일수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한다면 기간제 근로가 180일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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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1년 3개월이라면 질문자님이 4 ~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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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쟈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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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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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회사에서 180일이 안된 게 문제가 아니고, 18개월 이내를 전부 합해서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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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 고용이 해지 되는데 그전 직장 포함된 고용보험일수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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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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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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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미 15개월이 공백기간ㅇ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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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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