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영어 표현들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싶은데
배운 예문을 그대로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또는 영어 유튜브 강의(라이브 아카데미, 올리버쌤 등등)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저작권법상 침해행위는 단순히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인 예문을 그대로 포스팅하는 이상 저작권법 위배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어 유튜브 강의만을 그대로 포스팅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강의의 링크를 네이버 블로그 등의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팅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예문 등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