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잘 안배우는 언어이다 보니 원어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고, 저도 공부하고, 혹여 새롭게 언어를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글을 정리해왔습니다. 아래는 글 예시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 일부를 한역하여 간접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