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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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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응급처치는 어디까지 하는건가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

응급조취 같은것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경희 간호조무사

    임경희 간호조무사

    규호측량토목설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닏나.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올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올때까지 할 수 있는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응급조치로 인정됩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 확보와 이물 제거, 압박 지혈, 쇼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와 보온, 화상 부위 냉각, 골절 의심 부위 고정, 의식 확인과 환자 상태 관찰, 119 신고 및 의료진 호출이 있어요.

    주사나 수액 투여, 약물 투여, 봉합이나 절개 등과 같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없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이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출혈 시 압박, 상처 드레싱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적 판단이나 주사, 약물 투여, 진단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즉 환자 안전 확보와 초기 조치가 주 역할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지

    의료행위 하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