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응급조치로 인정됩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 확보와 이물 제거, 압박 지혈, 쇼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와 보온, 화상 부위 냉각, 골절 의심 부위 고정, 의식 확인과 환자 상태 관찰, 119 신고 및 의료진 호출이 있어요.
주사나 수액 투여, 약물 투여, 봉합이나 절개 등과 같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없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이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