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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응급처치는 어디까지 하는건가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
응급조취 같은것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닏나.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올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올때까지 할 수 있는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응급조치로 인정됩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 확보와 이물 제거, 압박 지혈, 쇼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와 보온, 화상 부위 냉각, 골절 의심 부위 고정, 의식 확인과 환자 상태 관찰, 119 신고 및 의료진 호출이 있어요.
주사나 수액 투여, 약물 투여, 봉합이나 절개 등과 같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없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이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출혈 시 압박, 상처 드레싱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적 판단이나 주사, 약물 투여, 진단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즉 환자 안전 확보와 초기 조치가 주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지
의료행위 하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