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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일반 동네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엄청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미현 간호조무사
스마일비뇨의학과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아래에서 수술을 보조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개,봉합등 의료행위를 직접하거나 단독으로 처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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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아 간호조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수술보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병원에서는 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적 수술 해우이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즉 , 정식 수술 참여나 의료 결정권은 간호사 , 의사만 가능합니다.
조무사가 수술보조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지침과 병원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