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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향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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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도생에 전세 입주시 법무사 및 전입신고 문의?

신축 도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브랜드 건축물이며, 300세대 조금 안되는 아파트급 도생...)

전세 입주하면서 등기를 쳐야하는 상황이구요.

여러 정보를 수집해보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Q1. 온라인 여러 글을 보면 잔금 치루는 시점에 법무사를 대동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법무사를 고용하는거죠??? 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이걸 요구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법무사가 배석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인인 저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불러야 하나요?

Q2.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입주하는 날짜에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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