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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향제비129
태평한다향제비12924.02.28

신축 도생에 전세 입주시 법무사 및 전입신고 문의?

신축 도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브랜드 건축물이며, 300세대 조금 안되는 아파트급 도생...)

전세 입주하면서 등기를 쳐야하는 상황이구요.

여러 정보를 수집해보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Q1. 온라인 여러 글을 보면 잔금 치루는 시점에 법무사를 대동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법무사를 고용하는거죠??? 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이걸 요구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법무사가 배석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인인 저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불러야 하나요?

Q2.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입주하는 날짜에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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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잔금 치루는 시점에 법무사를 대동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잔금이 분양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동시에 분양 잔금이 완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계약서와 입금증을 확인하고, 분양권자와 임차인의 신분증을 대조하며, 가압류나 가처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법무사를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고용한 법무사와 함께 잔금 처리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배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법무사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잔금 처리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법무사의 배석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Q2. 신축 건물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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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에서는 별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법무사 등기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시면 됩니다.

    Q2)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등기가 아직 없는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은 분양계약서, 잔금입금내역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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