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께 분양권 매매 후 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장인께 매매 후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하여 저희 3인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담대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신용대출로 제가 받아서 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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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적힌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불이익도 따로없구요.
그러나 혹시 전세대출도 하실계획이시라면 그건 안되시는걸 알고 계시겠죠? 특수관계인 경우 대출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매수자(장인)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주택담보대출은 안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가능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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