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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3.04.02

장인께 분양권 매매 후 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장인께 매매 후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하여 저희 3인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담대를 받고 모자란 부분을 신용대출로 제가 받아서 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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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적힌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불이익도 따로없구요.


    그러나 혹시 전세대출도 하실계획이시라면 그건 안되시는걸 알고 계시겠죠? 특수관계인 경우 대출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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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매수자(장인)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주택담보대출은 안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가능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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