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달시키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보수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결정문
2)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1년분)
3)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
4) 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 수급자증명서서 등 범위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