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범위변경 우편접수하는 방법?
채권범위변겨믈 신청하려하는데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만약 법무사에 대리신청할시 가격은 얼마정도 드는지,..그리고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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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달시키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보수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결정문
2)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1년분)
3)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
4) 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 수급자증명서서 등 범위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기에 해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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