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재료를 해외수입으로 할 경우 분개 문의 합니다
해외카드로 $949 결제하고
관세법인에 143,380원을 지불했는데
1.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과세표준 1,235,817 세액 123,580
2. 일반세금계산서
통관수수료
공급가액 18,000원 세액 1,800원
분개랑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라면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환급 불가능하다면 원재료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2. 통관수수료도 원재료에 포함시키고 공제받는 부가세는 부가세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