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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 회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필증상 아래쪽 54번 결제금액에 있는 금액x 바로옆에있는 환율로 원재료를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총과세금액은 운임비와 가산금액을 포함된 금액인 것 같은데 원재료는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 구입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 및 세금도 원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한 금액을 원재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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