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청년세액100% 업종코드와 부가세
안녕하세요.
청년 세액감면 100% 대상자인데
전자상거래업(네이버스마트스토어 및 다수 오픈마켓)
+ SNS를 통한 판매를 진행하려는데
검색하면 블로그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ㅠㅠ
어디는 도소매업으로 업종코드 내야한다하고
어디는 sns관련 통신판매업으로 내야한다하고
어디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내야한다하고 헷갈리네요
어떤 업종코드를 써야하는지..
그리고 그 업종코드가 세액감면 100%가능한건지 여쭤봐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통신판매업소매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