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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독수리87
흰독수리8724.01.09

청년창업세금감면 사업자등록 관련

현재 업태 도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신고 완료 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세금 감면 해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업태의 도소매는 감면을볼수 없다라는

기준이 어렵네요.


1.현재의 상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금감면(장부)

오프라인 도 소매(장부) 로 두개 장부로

관리한다고 하면, 추후에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전자상거래는 감면받고 도 소매는 세금내고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려는것이 수산물을 인터넷에 판매 하려는것인데

보통 수산물은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겸 인터넷판매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프라인 도소매매장? 을 겸하게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없다

라고 답변주신 분들이 몇분계셔서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매장과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 매장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개념으로

이용중인곳에서의 오프라인거래는

다른개념이라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


2.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낸 사업자 업태 종목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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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감면대상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팔거나 개인적으로 판소득은 감면 제외대상입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장을 겸하더라도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금액은 감면 대상이며 이는 사이트 판매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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