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감면 사업자등록 관련
현재 업태 도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신고 완료 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세금 감면 해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업태의 도소매는 감면을볼수 없다라는
기준이 어렵네요.
1.현재의 상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금감면(장부)
오프라인 도 소매(장부) 로 두개 장부로
관리한다고 하면, 추후에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전자상거래는 감면받고 도 소매는 세금내고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려는것이 수산물을 인터넷에 판매 하려는것인데
보통 수산물은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겸 인터넷판매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프라인 도소매매장? 을 겸하게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없다
라고 답변주신 분들이 몇분계셔서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매장과
오프라인 도 소매 업장 매장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개념으로
이용중인곳에서의 오프라인거래는
다른개념이라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
2.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낸 사업자 업태 종목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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