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알러주세요
같은 해에 보유 3년한 빌라 2채를 매도하는 월 상관없이 판 다면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1채 약 양도이익 1100만원
1채 약 양도이익 1200만원
보유3년
만약 1채를 10월 매도하고남은 1채를 12월 매도한다하면...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첫번째 양도차 익만 양도세를 납부하나요??
10월에 매도한거를 먼저 양도세 신고하고
12월 매도하는건 12월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신고하나요?
아님, 12월에 한번에 양도세 신고해도 마지막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서 보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등)을 했다면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안하셔도 되며 첫번재 파는 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6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