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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쐬빠따
쌍문동쐬빠따23.10.28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신경써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초년생들도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목적물의 시세 확인 - 매매시에는 적절한 거래금액인지에 대한 확인, 임대차시에는 깡통전세의 위험성 확인 목적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확인 - 권리관계상 문제나 불법건축물 여부등을 확인하는 목적

    3. 계약자와 실소유자 동일인물인지 확인 - 처분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거래인지를 확인.

    4.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 경험이 없을 경우 특약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과정상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필요.

    5. 잔금 및 계약금 이체시 계약서상 명의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영수증 및 이체기록 남겨두실것,

    등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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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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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을 사고 팔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어플에서 보는 사진과 실제 부동산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채광, 환기, 기본설비, 천장, 바닥, 벽지등의 상태를 보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제한사항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매매 계약서에서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4.부동산의 대금 지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며 보통계좌이체로 합니다. 대금 지급할때마다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꼭 받아두세요.

    5.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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