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말퇴사후 3월말경에 마지막 급여받고 4월초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했고 아직 실업상태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까지 실업상태라면 내년에 종소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8jang/2217755894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기준 퇴사한 상태라면 연말정산은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에는 아마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중도퇴사 정산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고싶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야 하므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이전에 재취업하신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올해 끝까지 실업상태이실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분 소득은 다른 계속근무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만 환급가능성이 생깁니다.
2019년분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