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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슴벌레59
얌전한사슴벌레59

퇴사후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하나요??

2020년 2월말퇴사후 3월말경에 마지막 급여받고 4월초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했고 아직 실업상태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까지 실업상태라면 내년에 종소세신고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8jang/22177558942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기준 퇴사한 상태라면 연말정산은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에는 아마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중도퇴사 정산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고싶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야 하므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이전에 재취업하신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올해 끝까지 실업상태이실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분 소득은 다른 계속근무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만 환급가능성이 생깁니다.

      2019년분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