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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에뮤42
금쪽같은에뮤4222.01.17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직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9월초 부터 12월 말까지 3.3프로 프리랜서계약을 맺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신분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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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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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0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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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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