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1도3015)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