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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뱀67
보고싶은뱀6721.01.25

퇴직 후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도 1-12월까지 한 직장에서 다 일하고

21년도 3월이나 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중간에 월급계산 하면서

연말정산 금액 나온것도 다 받고 나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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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1도3015)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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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2월급여에 반영됩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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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퇴직시까지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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