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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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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도 추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지난해?부터 유행하는 공부하여 돈버는 앱을 통해,

일부 수익금을 받았는데요..제세공과금 22%가 빠진 나머지를 입금받았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랑를 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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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뇌물 등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분리 과세로 과세 종결되며

      종합과세로 과세되는 경우는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로 과세하면 더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질문자님 사례정도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2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후자라면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만약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지방세 제외)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존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사항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