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2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후자라면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만약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지방세 제외)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존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