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등을 통한 소득에도 세금이 있나요?
이 앱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이런 앱테크 등을 이용해서 번 돈들에도 세금이 붙나요..?아니면 세금이 이미 떨어진 상태의 소득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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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는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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