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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