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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유생판다23.08.10

앱테크 등을 통한 소득에도 세금이 있나요?

이 앱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이런 앱테크 등을 이용해서 번 돈들에도 세금이 붙나요..?아니면 세금이 이미 떨어진 상태의 소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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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는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