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기록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비자를 신청할때 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예로들어 일본은 1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하면 입국금지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집행유예가 끝나고 신청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 범죄기록을 조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가 끝나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체류하고자하는 나라의 규정을 찾아보셔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는 범죄경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의 유형에 따라 범죄 기록 조회서 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사전에 인터뷰 전 확인 사실관계 등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필요한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비자 거절 사례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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