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간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시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밀억제권역외에 대한 감면율은 적용할 수 없는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