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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3.07.06

청년창업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과밀억제권역 지역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유오피스를 빌려서 사업장만 등록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과밀억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유 오피스를 주소로 두었다가,

바로 과밀억제권역 거주지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어느 기간동안 유지해야되는지,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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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기간 도중, 과밀억제권밖->안으로 옮겼다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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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간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시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밀억제권역외에 대한 감면율은 적용할 수 없는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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