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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3.07.06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사업장 공유오피스로 등록시

1.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주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내도 문제 없을까요?

2. 만약 공유오피스가 돈만 받아먹고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공유오피스와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점,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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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2.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를 옮기시면 됩니다.

    3. 세법과 무관해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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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요건은 충족하나, 추후 다음과 같은 문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는 과밀억제권역인데반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사유

    -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신용카드, 통신사 조회결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감면신청을 넣은 이유

    2. 그럴 확률은 적어보이나,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주의하실 점은 위 1번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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