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가 초범인지 여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 보여주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수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6호이상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