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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4
경기도민424.02.05

안녕하세요~월세 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꼭댓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꼭 부탁합니다 월세 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도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24개월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고.

최근에서야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5년 안에 경정 청구하면 콤텍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기 보면 월세 현금영수증 청구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하 어떤 걸 하는게 맞는 건지.

제가 돈을환급받을수있는지여쭤봅니다

혹시 제가 월세를 환급을 못받는경우가더라도

월세현금낸거 현금영수증이라도 신청하고싶은데요

이것도가능한지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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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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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만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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