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5년했는데요중간에월세를올려달라는데?
1층상가를 5년계약으로 임대해서
3년정도사용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합니다
집주인은 3년지나면 월세를올릴수있다고하는데 올려줘야하는건지요
올려주면 얼마를올려줘얏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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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인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선 5%이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임대인하고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5년으로 약정하셨고, 계약서상에 중간에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의 단위로 최고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묵시적갱신에 의거 애1년씩 연장가능합니다.
5년 만기 2개월전에 연장의사를 문자.문서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재갱신시에도, 임차료 증액은 전임대차의 5%이상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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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 상 5년의 기간 내에서는 월세를 올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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