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5년으로 약정하셨고, 계약서상에 중간에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의 단위로 최고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묵시적갱신에 의거 애1년씩 연장가능합니다.
5년 만기 2개월전에 연장의사를 문자.문서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재갱신시에도, 임차료 증액은 전임대차의 5%이상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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