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 바뀐 후 임대료 인상 문의...
아직 계약1년이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2년계약만기가 지나면 새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저도 어느정도는 수긍하지만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저희 월세를 들먹이며 그돈으로 상가매매한 이자를 충당해야한다고해요지금 월세는 65이고 주변시세는 100정도 합니다만 저희는 상가가 낡았고 또 처음부터 비쌌다면 제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월세를 25만원~5,60까지 올릴 심산인거 같은데(최소 지금월세의 40%인상)법적으로는 5인가 9%까지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건물주는 그건 법일뿐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불리하다고 말하는데정말 그런건가요?무리하게 월세를 올릴경우 방법이 없는건지 아니면 제가 취해야할 조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 다음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많이 올려받으려한다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제대로된 권리금을 받지 못할거 같아요이것또한 어떤방법이 있는건지 무엇이든 소송만이 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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