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익율이 3퍼센트가 되지않아서 1년씩 계약 갱신하고 5프로씩 올릴려고 하는데
1.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2. 1년 계약 5프로 인상 을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주변 시세에 따라 임차인도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거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