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수익형으로 하게되면 유주택자가 되나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게되먼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인 저는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무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든 주인이든 전입신고는 해다우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것이기에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각종 정책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등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청약시는 전입을 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개별건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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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 기재한 후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과세관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하지만,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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