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 기재한 후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과세관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하지만,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