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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내용연수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경우에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변경된 내용연수를 사용하려는 이유에는 무엇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건물, 기계장치, 비품, 자동차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후 내용연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에서 25% 증감하여 변경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미리 손비로 인식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내용연수보다 25% 내용연수를 줄이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손비 처리 될 것이고, 기준내용연수 보다 25% 내용연수를 늘리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더 적게 손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내용연수 +-25% 내에서 신고내용연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비용처리를 당기에 많이 하고 싶을 경우 내용연수를 적게할 수도 있는 등의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