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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상사조259
영특한상사조25924.04.23

유무선 PCB 기판+USB 수신기 2세트를 직구할 경우 통관에 제한을 받을까요?

제 키보드에 들어갈 유무선 블루투스 겸용 PCB 기판+ USB 수신기를 2 세트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 통관에 있어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은 12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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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노트북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전파법 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은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가능하면 한개씩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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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인증대상은 해외직구 시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PCB 기판은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USB 수신기를 2 세트는 모델이 같다면 요건 대상입니다.

    요건 대상은 안전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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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파법 대상물품은 아닌 경우에는 수량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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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먼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물품은 먼저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적합성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모델별 1대만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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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USB 수신기의 경우 'Dongle' 제품으로 국내 전파법 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수량 1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전파인증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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