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대상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파법 대상물품은 아닌 경우에는 수량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품이 먼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물품은 먼저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적합성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모델별 1대만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USB 수신기의 경우 'Dongle' 제품으로 국내 전파법 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수량 1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전파인증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