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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리7
철저한오리724.03.14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용이유로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제품 2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 제품이고요 (500만원 초과) 다른 하나는 노트북과 비슷한 전자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1) 개인 사용 목적이고 제품당 각 한 대만 주문하는 것이니 그 두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안 거쳐도 괜찮은 것이죠?

2)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배송비는 별도로 제품의 본 가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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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문의주신 질문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고 제품당 각 한 대만 주문하는 것이니 그 두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안 거쳐도 괜찮은 것이죠?

    :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시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씩은 요건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1대씩 수입은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배송비는 별도로 제품의 본 가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1개의 수량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카메라는 서로 HS CODE가 다른 제품이므로 각각 수량 1개씩으로 세관에서 취급하므로 전파인증과 관련하여서는 1개 수량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선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CIF는 물품 가격에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배송비도 포함한 금액을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물품가격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만 가능하면 각각 배송을 추천드립니다.


    2. 배대지 이용시에는 운임은 비과세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기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고 제품당 각 한 대만 주문하는 것이니 그 두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안 거쳐도 괜찮은 것이죠?

    전자제품 등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전파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모델별 두 대를 구매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제조자가 전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2)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배송비는 별도로 제품의 본 가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배송비는 물품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배송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각각 모델별 수입에 해당하므로 별도 인증없이 수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입 국가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관세의 부과금액에는 수입 국가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과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전파인증여부


    모델이 다른품목이라면 전파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2. 관부가세


    운임 등은 가산요소로서 물품에 포함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고 제품당 각 한 대만 주문하는 것이니 그 두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안 거쳐도 괜찮은 것이죠?

    -> 1회 반입시 1대까지만 전자제품은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 중 800달러 미만의 1개의 전자제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나머지 1대 전자제품이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통관조차 불가합니다.

    2)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배송비는 별도로 제품의 본 가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 1대는 면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1대는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해당 제품의 물품 가겨과 배송비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마달 다르지만 일반적을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전자제품이 전파법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는 전파법상 인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의 모델별 1개품목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면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면제한도인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납부대상이 되며, 관부가세의 계산은 국제운임포함가격(CIF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제품 1대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직구한 1대의 전자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품당 1대라면 각각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배송비를 합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각 품목의 HS CODE가 다르며 1대씩 요건 면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물품 구입가격에 국제운임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다만, 두 제품은 관세가 무세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세만 납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