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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두더지177
영특한두더지17720.09.03

직접 디자인한 아이돌 캐릭터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돌 관련 계정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올리는 웹툰. 또는 초상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져서 팔로워들이 굿즈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직접 그린 것들이여서 순수 창작물이긴 하지만 아이돌 멤버의 모습이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진건데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같은거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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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소장 목적의 사진 촬영과 달리, 연예인의 사진으로 제작한 굿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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