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디자인한 아이돌 캐릭터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돌 관련 계정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올리는 웹툰. 또는 초상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져서 팔로워들이 굿즈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직접 그린 것들이여서 순수 창작물이긴 하지만 아이돌 멤버의 모습이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진건데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같은거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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