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측 과실이 아닌 경우 식당에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옷의 경우 세탁이 가능할 경우 세탁 등 수선비를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신품의 구입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옷에 대한 손해(세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손해에 대한 금액 부분도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나 옷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