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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해파리274
헌신하는해파리27422.07.28

식당에서 옷을 더렵혀서 손해배상

식당에서 상대측 옷에 국물을 흘려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식당에게 묻겠다고 했다가 식당측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식당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한테 제가 실수한거니 제가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세탁소에서 못 지운다고 해서 옷을 버렸기 때문에 세탁비가 아닌 옷값을 달라고 하네요. 저는 세탁비를 생각하고 배상해준다고 한건데 옷을 버렸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못하고 40만원 가량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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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측 과실이 아닌 경우 식당에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옷의 경우 세탁이 가능할 경우 세탁 등 수선비를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신품의 구입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옷에 대한 손해(세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손해에 대한 금액 부분도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나 옷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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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 세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고시세에 맞는 상품가격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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