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증권사에서 서비스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kb증권에서 실현수익 300만원, 키움증권에서 200만원 발생했을때 kb증권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줄경우 총 5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자사증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3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 신고 가능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키움증권 정도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데 대행신고 관련 안내를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권사에서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구분없이 1년동안 양도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