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증권사에서 서비스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kb증권에서 실현수익 300만원, 키움증권에서 200만원 발생했을때 kb증권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줄경우 총 5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자사증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3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