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이익이 연간 250만원 미만인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하는지?
신고는 증권사에서 안내해주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신고해보신 분들 실제 경험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 됩니다.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1월~12월 1년간 총수입금에 해당합니다.
1년동안의 수익-손실 을 해서 순익을 구하고,
그 순익에 대해 세금을 22%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기에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자진 신고기간은 5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