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입원에 수술까지 합니다.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운전면허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이용은 자주는 아니라 가끔씩 사용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킥보드를 운행 중에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며 공유 킥보드에 이용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pm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 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약관에 의하여 원동기가 달린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한 이력이 몇 번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킥보드에 자체보험 가입여부를 우선확인해보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담보가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없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지자체배상책임보험)을 고려해볼수 있는데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 검토해봤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건강보험적용받아 수술후 개인보험의 실손의료비, 상해보험등을 활용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실비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 업체 보험 상해와 개인 실손 그리고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다중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킥보드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있으니 업체에 문의 하시고 개인보험은 면책일확율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킥보드 사용내역 제출하셔서 상시가 아니라면 지급 가능합니다 실비와 수술비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