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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등록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등록신청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신청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시·군·구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기관은 장애인등록신청서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장애 진단을 실시합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진단 결과가 1~6등급인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안과,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