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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6.18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기준 같은게 있나요?

장애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장애냐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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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등록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등록신청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신청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시·군·구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기관은 장애인등록신청서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장애 진단을 실시합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진단 결과가 1~6등급인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안과,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김낫토입니다.

    우선 의사소견이 필요한데

    그동안 진료받은기록이라든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엔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신청을 하려고한다고 하면

    서류안내를 해줍니다


    서류를 제대로 보내면

    심사에 들어가게되고

    바로되는게 아니라 몇달걸립니다


    심사에서 결과를 받고

    장애진단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등록을 합니다

    심사통과 못하면 등록을 못해요


    이것도 3~4주 약한달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등에224입니다.

    1 장애인 진단은 담당의사와 상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수술 받지않아도 등급받을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없음으로 판명되었다면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