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 위반 여부와 근로감독 청원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근로 감독 청원 가능여부를 여쭤보고자 질의드립니다
1. 본인은 현재 회사에 행정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공고상 직무기술서에는 연구기획,인사감사,재무구매,사무행정,it지원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업무내용이 ‘(회사명)운영업무 등‘으로 기술되어있었습니다.
2. 채용후 업무분장에서는 직무기술서상 분류되는 업무들과 함께 조경수 관리, 차량관리, 전산관리가 포함된 업무분장을 받게되었고 명시적 동의없이(신입사원이라는 특성상 불만제기가 어려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해당 회사의 내규에는 직렬상 전산직과 행정직이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는 폐지된 과거 직렬에 운전직과 녹지직이 존재했습니다.
4.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하였고 교부받지 못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내부부서 업무망에 보안처리 되지 않은채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5. 한편 본인이 입사하기 전 회사는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경력인정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는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근로자들에 보수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할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 위반 여부,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산망에 게시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분장된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보수규정을 과반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4.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감독 청원에 의하여 실제로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