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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남생이257
지적인남생이25721.05.26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언제 해야하나요?

계약한 시점 이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주 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너무 늦게 했을때 과태료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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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4일 이내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기에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이사 전이라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확정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주인이 대출등을 낼수도 있고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발생할수있기때문입니다.


  •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이사 들어가는 날에 합니다

    그 전에 전입신고 하시면

    기존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동거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치르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어있는 집이라면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전입신고 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수순입니다

    올해 6월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 전세던

    월세던 주민션터에서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인 경우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