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7

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만약에 늦게 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입주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입주를 한 14일이내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꼭 당일에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기전에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그사이에 다른 제한물권이 등기에 기재될수도 있어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하라는겁니다

    그런 행위만 없디면 몇일 늦어도 되는데 사람일은 모르니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금, 월세 차임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실 보증금에 비하면 소액이기도 하고, 실무에 선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2주 이내에 주민등록을 진행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 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법적 대항력, 거주지 주택 청약,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