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금, 월세 차임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실 보증금에 비하면 소액이기도 하고, 실무에 선 과태료과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2주 이내에 주민등록을 진행 하시면 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 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