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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하리라
영혼하리라23.11.04

횡단보도 우회전 할때 질문이요

사거리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제가 우회전을 할려고하는데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는 사람 신호등이 들어와있는데 직진하는곳에 횡단보도는 멈춰야하나요? 아님 통과하고 우측의 횡단보도에서 멈춰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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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다람쥐140입니다.

    처음 만나는 곳이 직진하는 곳의 횡단보도인데

    직진신호면 여기서는 안멈춰도 됩니다

    다만 사람이 무단횡단 하고있으면 멈춰야하구요.

    기다리는 사람 있으면 서행으로 통과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만나는게 우회전 후 횡단보도인데

    이때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이고

    이미 횡단보도 녹색이어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끝내면 횡단보도 녹색이라도 서행 통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녹색이지만 보행이나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않고 서행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람이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니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있으신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