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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1.10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횡단보도 눅색신호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전방에 적색신호여서 일시정지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후 우회전 하였는데 잠시후 횡단보도가 나오고 횡단보도 녹색신호고 보행자 없을때

일시정지후 통과하는지, 아니면 서행으로 그냥 통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정지후 통과다,

아니다 서행하면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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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미닛입니다.

    우회전하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안하는 조건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의 불이 초록색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불이 빨강불 일때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비쿠냐170입니다.

    우선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서행으로 운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곰33입니다.

    우회전 하실때 일단정지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나가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셔요~~


  • 안녕하세요. 수줍은라마카크54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여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했다 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