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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횡단보도 눅색신호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전방에 적색신호여서 일시정지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후 우회전 하였는데 잠시후 횡단보도가 나오고 횡단보도 녹색신호고 보행자 없을때

일시정지후 통과하는지, 아니면 서행으로 그냥 통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정지후 통과다,

아니다 서행하면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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