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우회전 질문드립니다.
우회전 오른쪽으로 돌때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거나 대기중일때 무조건 정지하고,
건너는 보행자가 다 건넜을때 가라고 하는데요..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건너려고 대기중이면 정지상태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파란불 신호 바껴서 다 건너야만 우회전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큰사거리처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을때는 계속 횡단보도에 대기하는사람들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우회전 계속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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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빨간불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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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기준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일단 보행자 신호가 변경이 임박해있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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