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일반개인에게 매출시 증빙?
법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에게 3만원 미만의 금액을 매출시에 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증빙발행 의무가 있나요?
법인->개인 매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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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이상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고, 안원한다고 하면 그냥 현금매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에게 3만원 미만으로 매출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고 매출 과세표준에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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