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빼어난표범116
빼어난표범11622.11.16

법인사업자가 일반개인에게 매출시 증빙?

법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에게 3만원 미만의 금액을 매출시에 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증빙발행 의무가 있나요?

법인->개인 매출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이상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고, 안원한다고 하면 그냥 현금매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에게 3만원 미만으로 매출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고 매출 과세표준에 계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